1. 질의내용 저는 확정판결에 기해 상대방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확정판결을 받으셨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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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4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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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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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압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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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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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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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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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원문 링크 :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