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등기부의 확인 등(98다49753,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등기부의 확인 등(98다49753, 확정일자)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2)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주택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부 확인 1)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

# 98다49753 # 부동산등기부 # 인차인 # 임대인 # 임대차 #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부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