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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청구취지(도시정비법, 감정기준일)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청구취지(도시정비법, 감정기준일)

1. 질의내용 재건축 현금청산자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현금정산자도 매도청구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현금청산자에 대해 지금도 예전처럼 청구취지에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2) 시가감정시기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되는지 아니면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실무상 청구취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를 것 없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매매계약체결일로 의제되고 그 날을 감정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 감정기준일 # 도시정비법 # 매도청구 # 재개발 # 재건축 # 현금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