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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

1. 질의내용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에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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