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에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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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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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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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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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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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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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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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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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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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