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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17두4848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17두4848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1. 질의내용 민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금을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원천징수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한다고 합니다. 피고 측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증거는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원고 측은 이 사건 조정금의 실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아래 관련 판례를 근거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2. 검토 의견 (1) 유사한 사례에서 조정조서에 의해 강제집행하겠다고 하여 조정금액 전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2) 집행신청을 하시면서 별지청구금액에 전액을 기재하여 집행결정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3) 압류가 가능하다면 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관련 판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

# 2017두48482 # 소득세 #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 # 원천징수 # 조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