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오피스텔 관리업체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 관리단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관리단의 사업자등록은 ‘관리단’이 아닌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관리비 역시 ‘관리사무소’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지급 받은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리사무소’로 발급되었습니다.
해당 관리업체는 사업자등록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소취하를 권유 받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관리비가 관리사무소의 명의로 되어 있는바,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 입니다.
사업자등록명의와 관리비 계좌가 ‘관리단’으로 변경되어야 판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뚜렷한 방법을 알 수 없어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집합건물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관리단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행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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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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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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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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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