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재개발을 진행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행사 쪽에서 조합이 아닌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등가교환방식을 통하여 162명의 지주와 시행사가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기존에 존재하는 조합을 깨고 등가교환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공사가 모두 끝난 후 시행사 측에서 지주들에게 아파트로 대물지급을 하여도 무방한지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3) 또한 지주공동사업의 등가교환방식과 관련한 규정을 아시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지주공동방식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등가교환방식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학의 개념입니다. (2) 지주공동사업 방식은 각 지주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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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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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교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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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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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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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