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제도 (1)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 유류분 권리자 (1)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2)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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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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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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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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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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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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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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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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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
원문 링크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