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압류를 취하해주면 병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 즉시 갑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을은 병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다고 하여도 갑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바, 이 경우 채권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병에게서 그 채권을 추심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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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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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3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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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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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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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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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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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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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