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대차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그의 채권자 병에게 대물변제조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 채권자 정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1억원 전부에 대해 양도하였습니다. 병과 정이 순차적으로 을의 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갑에게 추심권을 행사하고 있는 때 갑는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줘야하나요 2.
검토의견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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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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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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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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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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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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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원문 링크 :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집행공탁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