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2)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1)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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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