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갑에게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갑이 세금을 체납하여 갑의 공장 내에 있는 제 소유의 위 직기가 압류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체납된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물건을 찾아올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압류대상물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바,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인 갑의 공장 내에 설치된 귀하의 직기를 갑의 소유로 추정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제50조), 이와 같은 주장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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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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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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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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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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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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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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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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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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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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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