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2013. 8. 2.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 갑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주민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3. 8. 30. 임대인 갑은 을 신탁회사에 임대건물을 신탁하면서 의뢰인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신탁회사가 임대건물의 인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할 예정이나 차임상당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2순위 우선수익자라는 지위에 기하여 신탁회사나 임대인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우선수익권은 신탁계약상의 권리로서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는 신탁계약과는 별개의 차원이므로 임대차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면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신탁법에 우선수익자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보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특약의 앞부분에 어떤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우선수익권을 가진다는 기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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