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을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5,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병에게 실제로 지급할 채무가 4,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갑은 위 임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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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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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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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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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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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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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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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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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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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