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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양형(차명계좌, 탈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양형(차명계좌, 탈세)

1. 질의내용 양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고객의 현금결제금은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고 10퍼센트를 할인하는 식으로 5년간 영업을 하다 세무조사를 받고 체납세금건을 공매 진행을 당하는 중입니다. 동시에 같은 건에 대하여 12억원 상당의 소득세 및 부가세 탈세혐의로 조세 범처벌법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차명계좌의 태양상 단순탈세는 자백하지만 조세범처벌법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아니라고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 형량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구성요건이 연간포탈세액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간별로 쪼개고 해당 시점의 비용 등을 최대한 찾아 포함하여 포탈세액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양형(차명계좌, 탈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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