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당해고소송에서 근로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툰 사건으로 1, 2, 3심 모두 승소하여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대법원판례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처음부터 임금청구소송을 하시고 선결문제로서 근로자지위확인을 하셨으면 됩니다.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으므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사안과 같이 부당해고인 경우 병합을 하였어야 합니다. (3) 실무가 확인소송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결국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해고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과 임금지급가처분을 병합신청하여 보전소송을 통하여 가능한 속히 판단을 받고, 본안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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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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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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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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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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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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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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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