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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의 이의가 없어도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의 이의가 없어도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는 경우

1. 질의내용 채권자는 저에 대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해당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 2010다6345 # 유체동산 # 시효이익의포기 # 소멸시효완성 # 소멸시효 # 변제충당 # 변제 # 매각대금 # 경매 # 강제집행 # 이효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