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부담 비율이 부당하게 다를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부당이득, 신의칙)

 집합건물의 관리비부담 비율이 부당하게 다를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부당이득, 신의칙)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본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비율은 I사 10%, 종교재단 65%, 20 명의 개인이 나머지 25% 보유하고 있는데, 2018년도 구분소유주 회의에서 관리비 15% 인상안이 상정되었습니다. - 이에 위 구분소유자 중 1인이 관리비 인상 요인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위 종교재단 소속 교당이 임차인인 부분의 관리비가 타 임차인들 및 공실 부분에 부과되는 관리비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으로 부과되어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부담부분이 높은 구분소유자가 항의하자, 집합건물 관리본부는 집합건물 관리비(정액제) 차등부과가 적법하다는 법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의견에 따르면, i) 집합건물에서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는 구분소유주 회의에서 의결된 것이고 이를 오랜 기간 용인하여 왔으므로 적법하고, ii) 2003년 제정된 본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관련, 제정 당시 적법한 절차 가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입증하지 않는...

# 관리비 # 관리비부담 # 무효 # 부담비율 # 부당이득 # 불공정결의 # 신의칙 # 집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