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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추심권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한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추심권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병이 갑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갑의 추심권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판례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

# 88다카3465 # 강제집행 # 압류 # 추심권능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