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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된 집합건축물의 건축주(위탁자, 신탁자, 담보신탁, 관리신탁)

 담보신탁된 집합건축물의 건축주(위탁자, 신탁자, 담보신탁, 관리신탁)

1. 질의내용 담보신탁된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주는 위탁한 법인이 되는 것인지 수탁받은 신탁사가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건축주는 수탁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때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 명의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위탁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신탁이 담보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위탁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이와 달리 관리신탁이나 개발신탁의 경우에는 실무상 수탁자의 명의로 받습니다....

담보신탁된 집합건축물의 건축주(위탁자, 신탁자, 담보신탁, 관리신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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