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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는 방법(배당요구, 공탁)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는 방법(배당요구, 공탁)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빠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①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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