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맹지인 A토지를 1971년부터 소유한 자로, 을은 맹지가 아닌 B토지와 B 토지 지상에 건축된 C건물을 2008년 매수한 자입니다.
C건물은 A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며, 2003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갑이 을에게 A토지에 건축된 C건물 일부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철거청구에 대한 상대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침범한 면적 수준에 따라 권리남용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의 항변은 쉽게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또한 2003년에 사용승인이 되었다면 점유취득시효항변의 가능성도 없을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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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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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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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일부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