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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및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금지되는지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및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금지되는지

1. 질의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및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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