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시행사 채권자가 시행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토지에 대한 전 소유자들의 토지 공유 지분 원상회복 방법(진정명의회복, 대위변제, 처분금지가처분)

 시행사 채권자가 시행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토지에 대한 전 소유자들의 토지 공유 지분 원상회복 방법(진정명의회복, 대위변제, 처분금지가처분)

1. 질의내용 2018.경 재건축 결의를 하여 2018. 9.경 재건축을 위해 시행사 A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직후 A가 건물을 철거하여 완전히 A명의의 토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A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된바, 가압류로 인하여 PF 대출이 불가하여 시공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상 건물이 철거되어 완전히 A의 소유가 된 현재 상황에서 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A시행사를 상대로 해제나 사기 취소를 원인으로 A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혹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이에 따른 지분 등기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2. 검토 의견 (1)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의 가압류권자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무효라는 점을 내세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정도만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말소를 구하여 승소 판결...

# 가압류 # 공유지분원상회복 # 대위변제 # 전소유자 # 진정명위회복 #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