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 갑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어 갑이 제3채무자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이 을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갑에 대한 다른 채권자 병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로부터 갑의 채권을 추심한 후 이를 지체없이 공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을이 병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을에 대해서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근거로 하여 병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는 경합하는 가압류채권자와 그 밖의 배당에 관여하는 자 전원을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이 확정된 다음 채권가압류의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위 추심금으로부터 배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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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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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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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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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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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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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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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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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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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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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