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너스] 건축물 용도 따라 안전점검 의무 나뉘는 것 아냐

 [아파트너스] 건축물 용도 따라 안전점검 의무 나뉘는 것 아냐

[아파트너스] 건축물 용도 따라 안전점검 의무 나뉘는 것 아냐 질의: 건축물관리법 적용대상물의 시설물안전법 적용여부 주상복합건축물 제2종시설물이다. 최근에 상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구청 지정업체에서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비용분담을 요청한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상가만 진단하고 비용전액을 부담하는데 아파트에서 실시한 비용의 일부를 요청하는 것은 중복된다고 본다.

이에 중복이 되지 않게 유권해석 부탁한다. <2022. 7. 28.> 회신: 정기점검 실시 연도에 타법 따른 안전점검 등 했다면 구조안전 관한 사항 생략 가능 문의한 주상복합건축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라면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2~4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