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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도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너스]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도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너스]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도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당 아파트에서는 옥상 및 외벽크랙 시공하자가 있어서 올해 또는 내년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 아파트는 아직 입주 10년차가 지나지 않았으며, 현재 하자보수보증금 손해배상금 소송중에 있는데 항소가 들어가서 판결이 나오려면 1년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당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옥상 및 외벽크랙 시공하자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위 공사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위 공사의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서 사용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