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관리계획·전기차 주차장 정보 담는다

 건축물대장에 관리계획·전기차 주차장 정보 담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에 전기차 주차장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에 전기차 주차장, 건축물 관리계획 및 점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물 인증, 관련 주소, 구조현황 등 항목을 조정했다.

건축허가 등을 통해 수집한 비상급수시설정보를 표기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했다. 사무소·상가 임차인, 관리자로부터 의뢰받은 점검기관도 건축물의 이용·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에 포함했다.

건축물 고유식별번호도 도입한다. 건축물 소유가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시 동, 호 단위로 건물ID를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서식에 표기했다.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을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록하도록 규정해 건축특례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