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기간, 구분소유자 인도일부터 기산해야” 논문: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개선방안’ 충북대 정용기 씨 등, 논문서 주장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증기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정용기 씨와 이태형 씨, 같은 학과 김옥규 교수는 2017년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기술논문 발표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변화에 따른 하자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용기 씨 등은 논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을 분양한 자가 수분양자에게 법적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제공하도록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보증제도로 수분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며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전의 주택법 제46조 개정 시 전유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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