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전기차 충전시설 등 설치는 행위신고 대상 질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 여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입주민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행위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동의로 할 수 있는 행위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한다. <2023. 1. 9.> 회신: 입대의 동의 받은 경우 행위신고 가능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이다. 다만 이러한 개별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함을 알리니 관계 개별법령 적합 여부, 그 절차·동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장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1. 16.>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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