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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 충당계획 조정에 주민동의 직원야간수당 관리비에 부과한 건

 [아파트너스] 장기수선 충당계획 조정에 주민동의 직원야간수당 관리비에 부과한 건

[아파트너스] 장기수선 충당계획 조정에 주민동의 직원야간수당 관리비에 부과한 건 질의 장기수선 충당계획 조정에 주민동의 직원 야간수당 관리비에 부과한 건 관리실 직원이 야간에 가가호호 방문을하여 찬.반 동의를 받았으며 초과수당 지급이 발생시에는 동대표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시간에 가정을 방문하여 찬.반 동의를 받아보고 동의가 부족할시에는 동대표의 야간초과 수당을 지급하여 동의를 받는다고 확인받고 해야한다고봅나다.

귀관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