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불통 및 업무방해로 징역형 법령에 따라 관리사 자격도 취소 업무와 무관 등 항변했으나 기각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입주민들의 민원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라 단지 내 상가로 통하는 수도를 끊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가 확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 판사)는 지난달 22일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택관리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이달 13일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의 주택관리사 자격은 확정적으로 취소됐다. 현행법은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반드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충남 아산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와 별개인 상가 입주자들이 연결해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가 입주자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
원문 링크 : 상가 단수 조치한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