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서 정기검토 시기 질의 장기수선계획서 수시조정시 계획서 전체를 검토 후 조정하여 입대의 의결, 입주민 과반수 동의을 받은 경우 다음 정기검토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 2015.04.30.
정기검토 및 조정 > 수시조정 직전 정기검토 및 조정 2018.04.30. > 장기수선계획서 전체 검토 후 수시조정 2020.12.12. > 다음 정기검토 시기가 2023.12월이 아닌지요? 건축물 정밀점검이나 승강기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시 노후화로 대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통 장기수선 계획서 전체를 검토 후 입대의 의결 및 입주민 동의를 받아 수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취지상 3년마다 정기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에 수시조정 후 3년(36개월)마다 다시 정기검토가 이루어 지는 것이 맞지 않는 지요?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정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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