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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 고시 여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 고시 여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 고시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이 있는지요?

(동 조의 문맥에 따르면 개별 시설 항목에 대하여 최소 금액을 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금액 이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므로 고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는데 이 경우 국토교토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게 맞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적립금액 기준’등과 관련하여 고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