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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 부분 보수, 장충금· 수선비 사용 가능?

 [아파트너스] 아파트 부분 보수, 장충금· 수선비 사용 가능?

[아파트너스] 아파트 부분 보수, 장충금· 수선비 사용 가능? [국토부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전면교체 외에 추가되는 부품의 교체 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 장충금 또는 수선비 중 어느 것을 사용해 보수를 해야 할 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중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돼 있는데, 장기수선계획의 전면교체에 해당하지 않고 중분류의 73개 항목에는 없지만 부분수선으로 보수할 경우 장충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해 입대의에서 결정하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