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홈네트워크 시스템(공용부) 교체공사 입주자 동의 여부 질의 질의 1. 우리 아파트는 2007년 9월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기축 아파트입니다. 2022년 9월 홈네트워크 시스템 공용부 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사업자 선정) 2. 홈네트워크 시스템 공용부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세대 월패드 사용 방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고장 세대 및 불편함을 예상한 세대에서는 세대 월패드 교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체를 진행하면서 입주자 동의 후 진행했는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에 2022년 예정된 수선공사 항목입니다.) 입주자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