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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해당 여부

 [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해당 여부

[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해당 여부 질의 귀센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리주체에서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2020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서 ① 6월 30일 옥상방수용 자재구입과 소방 지하 프리액션 밸브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없는 사항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절한 행위인?

또는 수선유지비항 목인지 여부? ② 8월 31일 지하주차장 배수펌프교체 및 관리동 뒤 하수관 긴급공사에서 배수펌프교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 2. 2020년 관리비부과내역서 6월분 공개에서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부과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③ 10월 30일 논슬립 모르타르 20포 구입 및 옥상방수용 자재구입, - 장충동의 용 현수막 인쇄물, 우편물 발송도 장기수선계획서의 항목에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과 2. 2020년 관리비부과내역서 - 10월 30일 논슬립 모르타르 20포 구입 및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