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결재권 요구에 지자체, “부당간섭 될 수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관리소장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관리소장의 업무 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관리소장 A씨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입대의가 의결하는 업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관리주체(또는 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권한의 성격을 가진 결재권은 해당 관리소장이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링크 : 국토부, “관리업무 집행 결재권은 관리소장이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