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승강기 교체공사시 기계실 출입문과 문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질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과 문틀 부식이 심하여 승강기 교체공사시 기계실 출입분과 문틀을 함께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미포함되어 있는데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여 출입문과 문틀을 포함하여 교체해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해당하는 시설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질의의 ‘기계실 출입문과 문틀’과 같이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