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지체상금의 잡수입 처리 질의.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업체가 납기를 지체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려는데 서울시관리규약준칙 제62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의 잡수입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체상금은 지체로 인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피해를 본 것이므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승강기 교체공사 지체상금의 잡수입을 집행함에 있어서 1)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2)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3) 입주자가 적립한 것으로, 또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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