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가요? 질의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해당 금원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에서 수령한 금원의 성격은 소송을 진행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여부 판정서(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