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치 기준 변경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환경부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변경됐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대의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
원문 링크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입대의 직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