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아파트 울타리 일정부분 교체시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질의 안녕 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입니다. 우리 아파트 울타리 전체 4면중 3면 길이가 약 800m 이며 이중 100m정도가 심한 손상으로 교체를 할 정도 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4월 장기수선 계획수립시 울타리 보수는 수선 유지비로 일정 부분만 보수 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장기수선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 울타리 보수를 약 100m 정도 교체로 할경우 장기수선 계획에 없으니 수선 유지비로 비용 지출을 하여도 볍령상 하자가 없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