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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난방방식 바꿀 땐 장충금 집행이 타당하다”

 “공용부분 난방방식 바꿀 땐 장충금 집행이 타당하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 발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3월 29일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법규 질의회신 자료를 취합해 책자를 발간했다. 질의회신집은 주택관리사들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관리업무 분야별로 정리했다.

공동주택관리 총 16개 분야의 약 1050건의 질의회신 내용과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췌·편집한 관리 항목별 주요 검토사항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주요 질의회신 내용.

▷난방방식 전환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되는 난방설비 공사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하다. 개별난방공사가 세대 내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수선계획서에 없는 감압밸브 설치 시 사용계정과목=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