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사례 질의 당 아파트에서는 25년 된 변압기 교체설치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체대상 변압기는 현재 600kva 이나 100kva를 증설하여 700kva로 교체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요? 변압기는 세대와 분리된 별도의 관리동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은 장기수선계획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행위허가 기준 중 3. 파손·철거 -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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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