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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과태료 관련 문의

 [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과태료 관련 문의

[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과태료 관련 문의 질의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법 상 관리계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과태료 대상에 사용승인 시 제출대상만 해당되는건지 부칙 제4조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도 포함인건지 문의드립니다. 정기점검 대상도 관리계획 수립대상인건 알고 있으나, 과태료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관리계획의 제출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정의되며,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6416호 2019. 4. 30. >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