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의 종류인 과금형 콘센트형 충전시설도 1개당 설치수량 1개로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부에 “몇 개의 과금형 충전기가 전기차 충전시설 1개로 인정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산업부는 “과금형 콘센트형 충전시설은 완속충전시설의 종류로 분류되는 충전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은 하나의 충전시설에서 여러대가 동시 충전이 가능한 다채널 충전시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설은 급속, 완속(콘센트형 포함)의 구분 없이 1개의 설치수량으로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친환경자동차법령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원문 링크 : “과금형 콘센트형 충전시설 1개당 설치수량 1개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