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전자투표 입주민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 [국토부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비밀 전자투표로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되는지, 입주자 본인의 의사가 개별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