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 자율적 판단 질문 귀 국토교통부의 무구한 발전을 기원하며 해당 주무관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1에 없는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을 참조하여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항목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뜻을 어디까지 해석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여야 할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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