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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어린이놀이시설내 운동기구설치 가능여부

 [아파트너스] 어린이놀이시설내 운동기구설치 가능여부

[아파트너스] 어린이놀이시설내 운동기구설치 가능여부 질의 저희아파트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4곳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아이들은 놀이기구들을 이용하고 부모님은 운동기구(허리돌리기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대의 안건내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내에 운동기구를 1개 또는 2개를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관련법률과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